규제배심원제 도입, 기술격차 해소 등 건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배조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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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정부 부처·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및 지속적 이행 점검,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제조업 혁신방안 마련, 대·중기 간 기술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모두의 성장 위원회(가칭)' 설치,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사회는 0.1%의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6.3%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중소기업계의 상생 요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