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SPC 방식 비해 수수료 절감 및 금리 부담 50bp 감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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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시행된다. [사진=신용보증기금]2025.10.01 dedanhi@newspim.com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신보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증권사 등으로부터 신보가 직접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에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했으며,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P-CBO 미매각 시 신보가 자체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가격 조항 등이 신설됐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지급보증함으로써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및 시장안정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된 이후 약 1만 개사, 74조 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왔다.
기존 신보법은 P-CBO 발행 방식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SPC 방식은 자산관리자 및 주관회사 등을 둬 은행 및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발행한 유동화 증권이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다.
신보가 직접 신탁계정을 설치해 P-CBO를 발행하는 신탁방식의 경우,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부여돼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기업당 약 50bp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보는 P-CBO 이용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전산 구축 등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신탁방식으로의 최초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초기에는 SPC 방식과 신탁 방식을 병행 시행하되, 조속히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