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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로봇 스타트업으로 '현장 검증·상용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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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로봇 스타트업 현장 검증
디든로보틱스, 조선업 협력 강화
유로보틱스, 글로벌 기술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학교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국내 로봇 스타트업들이 조선소와 도심 현장에서 실증 성과를 내며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30일 밝혔다. 벽과 천장을 오르내리는 산업용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자율보행 로봇이 실제 현장 검증에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조선업 특화 로봇 스타트업 디든로보틱스는 KAIST 기계공학과 휴보랩 출신 연구진이 2024년 창업한 기업으로, 철제 벽과 천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승월 로봇'과 사족보행 자율주행 로봇 'DIDEN 30'을 개발했다. 'DIDEN 30'은 선박 건조 현장에서 철제 보강재(론지) 극복 성능을 입증했으며, 삼성중공업과 공동 개발을 통해 승월 테스트와 용접 작업까지 실증에 성공했다. 현재는 HD현대삼호,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소와 맞춤형 로봇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완전 자율 보행 기반 용접·검사·도장 로봇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의 보행모습 [사진=한국과학기술원] 2025.09.30 biggerthanseoul@newspim.com

디든로보틱스는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학습 플랫폼 'DIDEN World'를 자체 개발해 시행착오 없는 효율적인 학습을 구현했다. 여기에 3D 인식 기술과 하드웨어 내재화를 결합해 작업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머노이드 보행 기술 스타트업 유로보틱스는 KAIST 명현 교수 연구팀 출신 연구진이 창업했으며, 카메라나 LiDAR 같은 외부 센서 없이 로봇 내장 정보만으로 보행을 수행하는 '맹목 보행 제어기'를 개발했다. 최근 강남 도심 영상에서 해당 기술을 탑재한 휴머노이드가 계단, 보도블록, 경사로 등을 안정적으로 걸으며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 기술은 KAIST 연구팀이 2023년 국제로봇자동화학술대회(ICRA) 사족보행 대회에서 MIT를 제치고 우승하며 세계적 수준을 입증한 틀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유로보틱스는 이 기술을 휴머노이드 환경에 적용해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국제 휴머노이드 로봇학회 'Humanoids 2025'에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검증을 통해 기술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입증했다"며 "조선업 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유병호 유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성과는 완전 자율보행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배현민 KAIST 창업원장은 "로봇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광형 KAIST 총장은 "KAIST의 원천기술이 빠르게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전적 연구와 혁신 창업을 통해 글로벌 로봇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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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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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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