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퀵서비스, IT 역량 등 기반으로 신규 인증
생활물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
운전자격·범죄경력·보험가입 등 의무 부과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배달시장 급성장 속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사'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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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중인 이륜차 모습 [뉴스핌 DB] |
29일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등 9개사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추가 선정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이번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해 퀵서비스 중심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송옵션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인증사업자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의 위험 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경우 인증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운전자격(2024년 7월 시행) ▲범죄경력(2025년 1월 시행) ▲유상운송보험 가입(예정)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예정)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돼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배달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