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불법 채권추심·성매매 알선 등 총 62건
9600여건 불법 광고전화 차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달 7일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전단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위조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피의자 2명을 지난 15일 검거했다. 불법 의약품 440통과 전단지 550장도 압수했다.
#2.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확인한 후, 광고 내용과 택배 영수증, 핸드폰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전단지 배포자 1명, 알선 업주 2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시행해 불법전단지 근절 분위기를 만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전단지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단순 배포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 제작, 유통, 배포, 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였다.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분석하고,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와 제작·인쇄를 담당한 인쇄소까지 그물망식으로 추적해 일망타진했다.
단순 경범죄 처벌을 넘어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은 총 1억3000만원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전화폭탄)과 경찰 단속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는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연속적인 경고 전화가 발신됨으로써 불법 영업회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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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풍속수사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수사부서 등 주요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지난 2개월간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성매매 알선 8건 등 총 62건, 78명을 검거했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일평균 약 150건, 총 9600여건의 불법 광고전화도 차단했다.
경찰은 지난 2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가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건수가 8.9% 감소하는 등 불법전단지 근절 분위기가 점차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 연말까지 강력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개월간 성과를 바탕으로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시민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전단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