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기소…약 3년만에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는 11월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6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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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는 11월 종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한 최후변론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르면 12월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고 개발사업으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돼, 다음 달 31일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