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망사고·KTX 탈선 각 3.6억원
승인 없는 체계변경·시정 불이행도 과징금 부과 대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총 1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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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속열차 KTX 이음. 2021.01.04.photo@newspim.com |
26일 국토부는 전일 오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사고,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9일 새벽 경부선 구로역 구내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 사망사고와 관련, 코레일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가 났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승인받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지속 유지의무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발생 시 과징금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됐다.
같은 달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에도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고로 기차 차축이 파손돼 1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코레일이 차륜 변형·찰상 등의 결함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사고 당일까지 규정된 기한 내 차륜 삭정(가공)을 하지 않아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재산피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구간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했다.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각각 60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위반 내용은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임의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으로, 모두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사안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변경 승인 대상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첫 번째 항목은 사안 특성 등을 고려해 절반 감경됐다.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도 건당 2억40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에 대해 올 3월까지 시정완료를 보고했으나, 지난 6월 정기검사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과태료 처분과 연동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운전 중 과실사고로 부상자를 낸 1명은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 정차 4명 등 17명은 경고에 해당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