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49개 법인 기획조사...미신고 법인 집중 단속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33개 법인에서 취득세 6억 8,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2023년도 귀속분 비상장 법인 주식 변동 자료를 활용해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와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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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과점주주란 친족,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등 세법상 특수 관계인이 비상장 법인의 발행 주식 50%를 초과해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청주시는 2024년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상반기 10억 1,600만 원, 하반기 7억 8,600만 원 등 총 18억 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