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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공단, 1000명 이하 개인정보 유출 '쉬쉬'…5년간 8건 자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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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하·연락처 등 신고 항목 제외
성명·주소·진료내역·직장정보·재산 유출
체납 독려하다 유출…1600만원도 요구
서미화 의원 "부주의, 2차 피해 이어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8건으로 집계됐다.

1000명 이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연락처, 직장, 재산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 개보위 신고 기준에서 빠진 탓에 깜깜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2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개보위에 보고되지 않고 건보공단이 자체 처리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8건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면 등으로 72시간 이내에 개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한정 돼 있다(표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른 민감정보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유전정보(지문·홍채·얼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병력·장애여부·장애등급),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노동조합 또는 정당의 가입·탈퇴, 사상 또는 신념에 관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해당된다. 연락처, 성명, 직장 정보, 주소 등은 신고 조건에서 제외된다. 즉 연락처, 성명, 직장 정보,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무한정 빠져나가도 개보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욱이 개보위 신고 의무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한정돼 있다 보니, 1000명 이하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는 기관 내부에서 쉬쉬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개보위 신고 대상 기준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 개보위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한 건 총 8건이다. 2020년 0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1건이다. 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또는 피해자 제보가 아니면 외부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4건의 유출로 국민의 건강보험 자격·소득 정보, 진료내역,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직장 주소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2023년 9월 15일 이전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만 신고 의무가 있어 별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에는 1건의 정보 유출로 자격변동,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 환급금 발생여부, 피부양자 등재, 주소, 직장 재직 여부가 모두 새나갔다. 2024년 발생한 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주소, 직장정보 등이 빠져나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특정 체납자의 휴대폰번호가 포함된 문자를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체납자 16명에게 실수로 발송하기도 했다.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1명당 100만원씩 계산해 총 1600만원을 요구했다.<관련기사 참고 : 건보공단, 체납 독려하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1600만원 보상해라">

올해에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등급, 인정관리번호,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이 유출된 1건이 발생했다. 장기요양기관 포털의 전산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소한 실수가 반복돼 큰 사건이 일어난다"며 "고유식별정보 항목에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위 사례) 부분도 개보위에 신고를 당연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금융, 통신,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바로 개보위에 신고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외에도 개인정보 파일의 외부 반출 시 관리자 사전 승인 제도 도입, 파일(개인정보 포함) 자동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무단열람·조회, 부정이용, 관리소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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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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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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