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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 수분양자 '사면초가' 우려...오피스텔 전환·숙박업 등록 모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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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만2826실 중 21.9%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정부, 오피스텔 전환 요건 완화했지만
수분양자 반응 '심드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4만여가구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또 한번 이행강제금 납부를 둔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오피스텔 전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등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비교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생숙은 주택 아니다" 원칙이 부른 갈림길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생숙 18만2826실 중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공사 중인 물량은 21.8%(3만9807실)이다. 용도변경을 고려하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은 21.9%(4만36실)에 달한다. 이들은 2027년 말부터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집값 상승기이던 2020~2021년 수요가 몰리며 생숙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분양대행사가 늘어나며 흥행했다. 생숙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주거용이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시작됐다.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건물 공시가의 10%)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수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퇴거하는 수밖에 없다. 생숙은 주택이 아니니 금융권에서 담보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분양대금을 못 내 생숙이 압류당하거나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적지 않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주거용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을 받을 때 장기 숙박 계약을 통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니 정당한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국레지던스총연합회 관계자는 "생숙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이라고 속여 분양한 단지들이 적지 않고, 실제 대출을 받은 피해자도 있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생숙을 주거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연한을 당초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1년 유예했다. 이달까지 용도변경 예비 신고를 마치거나 숙박업으로의 등록을 완료한 소유자의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은 당장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사기 분양' 소송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구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생숙 수분양자 150명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해당 생숙을 분양한 2022년 당시 오피스텔처럼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장기 숙박 계약 기반의 실거주 유도 통보가 위법하긴 하지만 이를 문서 등에 고지했으므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정부의 문턱 낮추기에도 체감 효과 적어… "현실적 대안 없다"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생숙은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바닥과 복도 폭을 주거 용도에 맞게 재시공해야 하고 주차장도 손봐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같은 해 10월 국토부도 오피스텔 용도전환 필요성을 받아들여 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췄다.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한다. 

용도변경에는 제약이 따른다. 복도 폭 확장에 갈음하는 설비 마련이나 주차 공간 마련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모두 수분양자가 부담할 몫이어서다. 숙박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곤란하다. 숙박업으로 건물의 일부를 운영하려면 객실 수가 30호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숙박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개인의 생숙 운영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도 한다. 

손자영 야놀자리서치 부연구위원은 "수분양자 대다수는 전문 위탁운영사를 통해 숙박업을 영위하게 된다"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운영사들의 관리 미숙으로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약속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와 위탁운영사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달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약 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설계변경 요건을 수분양자 80% 이상 동의, 분양받은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해 용도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원활케 한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도 강화한다. 이상경 차관까지 나서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한 이상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생숙의 주택 용도 전환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제외 등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아파트와 달리 인허가나 개발 단계에서 세금 면제나 용적률 등의 혜택이 주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주택 사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를 받을 때 생숙 수분양자는 이를 피해갔다"며 "정부가 여기서 주택 용도로의 전환을 허용해버리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미신고 생숙의 합법적 활용 유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분양자들이 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만큼,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생숙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부는 지금껏 생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내세웠으나 사회적 부작용과 반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규제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후규제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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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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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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