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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숙 수분양자 150명, 분양대행사 상대 소송 패소…"이행강제금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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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수분양자, 분양대행사 등 상대로 소 제기
법원 "'실거주 가능' 언급, 기망행위는 아냐"… 패소 판결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수분양자협회 "제도 개선 절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생활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가 분양 과정에서의 홍보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정다툼에서 고개를 숙였다.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공간이 숙박업 등록 없이는 '돈 먹는 하마'로 바뀌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 중구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조감도 [자료=디블록그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구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생숙 수분양자 150명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해당 생숙을 분양한 2022년 당시 오피스텔처럼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기 숙박 계약을 통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된 마케팅 문구로 사용했으니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측은 생숙임을 고지했고, 확인서에 수분양자들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며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장기 숙박 계약 기반의 실거주 유도 통보가 위법하긴 하지만 이를 문서 등에 고지했으므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분양 계약은 유효하며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분양대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과 3-7블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건설한 756실 규모의 생숙이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집값 상승기이던 2020~2021년 수요가 몰리며 생숙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분양대행사가 늘어나며 흥행했다.

이후 정부가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건물 공시가의 10%)을 부과하기로 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퇴거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생숙은 주택이 아니니 금융권에서 담보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수분양자 중에선 대출 때문에 분양대금을 못 낸 이들도 많다. 법원은 재판 이후 강제집행문을 발송해 대급 미납 시 재산 압류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수분양자협회 관계자 A씨는 "수분양자 대다수는 이 매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했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 준비 중인 집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바닥과 복도 폭을 주거 용도에 맞게 재시공해야 하고 주차장도 손봐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변경을 허용한 한편, 같은 해 10월 국토부 또한 오피스텔 용도전환 필요성을 받아들여 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췄다.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한다.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는 건물 구조상 현 제도로는 주거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중구청이나 서울시에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전입신고를 못 해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이유로 골머리를 앓는 가구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생숙 관련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주거 가능' 등의 말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도 법리적으론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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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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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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