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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속도 내는 李정부…필수 의료 범위·기금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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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기금 설치 담아
필수의료 범위, 응급 분야 한정돼 '우려'
필수의료기금, 공공성 확보 방안 '부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필수의료법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됐다.

◆ 필수의료법,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선정…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대해 응급·중증·외상·감염·분만·소아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 진료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행정·기술·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역의사 양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동안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지역의사 선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나 지자체 외 자의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해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시설, 인력,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공공의대 확충 방향 엇갈려…공공성 확보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범위가 고도의료 분야로만 한정돼 지역의료, 일차 지역의료의 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이 공공의료에 투입될 지 불분명해 장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강화기금'이 우선돼야 한다"며 "명칭을 '공공·지역의료강화기금'으로 바꾸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도 "필수의료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액수를 기금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지자체에 교부해 책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모두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교부세'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돌봄요구를 반영해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전면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제도처럼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필수의료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예산의 집행은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배분과 모니터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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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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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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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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