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뇌물 사건 연루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인사규정 유명무실 조합원 신뢰 '추락'...제 식구 감싸기 논란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서광주농협이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간부 2명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광주농협 핵심 간부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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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서광주농협 본점. 2025.09.22 bless4ya@newspim.com |
이들은 조합장 C씨에게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받은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조합장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사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간부 2명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권 정지나 명령 휴직 등 어떠한 인사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조합장 대행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농협 인사규정 제58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해당 직원에 대해 휴직(명령휴직)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0조는 "중대한 부정 등이 발생했을 경우,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직권정지를 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번 사안은 단순 기소나 부정 발생보다도 더 중대한 상황으로, 해당 간부들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선임됐으면 재판 결과를 근거로 인사 조치를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며 "이 사건으로 서광주농협의 명예와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서광주농협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규정을 보면 반드시 명령휴직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의 인과관계와 경중을 고려하겠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