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립 가능해질 것…사업속도가 변수
여의도 재건축 '후광효과' 영등포 첫 수혜…강남 노선 상가지역도 사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향후 서울 영등포역 주변과 강남, 창동·상계, 잠실 일대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노후된 도심 및 부도심 지역의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사실상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해서다. 민간사업인 만큼 사업속도는 변수가 되겠지만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도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1일 건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확대 지정 이후 영등포와 강남 일대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촌으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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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뉴스핌DB] |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며 "그간 업무용 빌딩만 가능했던 이들 지역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외 주택공급 확대 방법이 없었던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공급 확대 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발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확대 조치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도심'으로 지정된 영등포역 전면 상업지역의 경우 최고 높이 기준이 철폐돼 인근 여의도와 같은 6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해진다. '광역 중심'으로 지정된 마포·공덕은 기준 높이 150미터(m)며 용산역 주변도 150m 건축이 가능해진다. 그 외 광역중심 지역은 130m로 일괄적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마포·공덕지역과 용산일대는 40층 이상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30층 이상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각각 880%, 440%까지 높아져 기존 대비 1.1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같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들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서의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건립이 잇따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시는 연초 발표한 규제철폐혁신안에서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했으며 준주거지역에선 아예 폐지했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모든 상업지역내 건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10%로 일괄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업무용 빌딩 대신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한층 더 쉬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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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구역 [자료=서울시] |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공급확대라는 부분을 위해 주거비율을 높인 만큼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4대문안과 용산, 마포공덕, 청량리 등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으며 약 50% 가량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2023년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구역'도 위계는 예정구역과 동일하다. 사업계획만 수립되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촌이 형성되면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재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마포 공덕오거리 일대다. 이 일대는 2000년대 초중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됐으며 이는 주변 주택 재개발과 함께 공덕 일대를 새로운 인기주거지역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청사내 주택은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반면 분양 중심인 초고층 주상복합은 조성과 동시에 지역의 가치도 크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 수혜지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영등포 일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영등포역 전면 상권도 최근 들어 뚜렷한 노후·슬럼화를 보이고 있지만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진 만큼 인근 여의도 재건축과 함께 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 지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구역으로 편입한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강남 일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역삼동부터 신사동, 학동 일대를 포함해 압구정·청담동의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도심'지역 선정됐다. 그런 만큼 영등포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높이 건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구역으로 강남을 '도심'으로 설정해 지정했는데 사실상 테헤란로부터 압구정과 청담동의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지정됐다"며 "강남구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준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일대 포진하고 있는 저층주거지역에선 일반 재건축·재개발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세권 주변 노선 상가 밀집지역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준주거지역 상향이 가능하며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2만 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밖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마곡지구와 상암지구에서도 업무·상업용 빌딩을 대신해 주상복합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사업인 만큼 사업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후화됐다고 해도 상권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다만 죽어가는 상권에 고급 주상복합이 지어지면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 방침과 부합하는 데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