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대표발의...1심 서울중앙지법 2심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
재판 중계 의무화...형 확정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각각 전담재판부를 만들되 삼권분립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국회 추천권은 배제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위 소속의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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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2심은 각각 전담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상고심인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한다.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6·3·3'원칙을 따른다.
전담재판부는 1심은 서울중앙지법,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 총 6개의 재판부를 두고,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정한다. 여기에 영상전담판사 3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소속된다.
판사 추천위원회는 법무부(1명)·판사회의(4명)·대한변협(4명) 등 총 9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다.
재판 진행은 중계를 의무화하되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양형 시 정상참작과 형 감형을 못하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감형·복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논란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헌법 102조에 따르면 법원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판사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을) 수용해서 법관 추천하는 데 국회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신속히 재판해달라는 요구에 조금이라도 화답한 데 대해서는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 사법부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며 "사후약방문식으로 사법부의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위는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 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헌법 위반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아직 아니고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 외에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김용민·전용기·염태영·장경태·김현정 의원 등 총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