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합리화TF 2차 전체회의
단장 권칠승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것"
"대체 입법안 고심...추후 유형화 통해 계속 논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8일 TF 2차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상법상 (배임죄) 폐지, 경영 판단의 문제 등은 정리된 부분인데 다른 법들까지 어떻게 포섭할지 (배임죄의) 유형화 문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안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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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 [사진=뉴스핌DB] |
현행법상 배임죄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형법상 일반·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배임죄 가중처벌 조항으로 구분된다.
권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배임죄 개선안을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에 대한 3가지 방안 가운데 2가지는 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한데 대체 입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들 것"이라며 "추후 유형화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형법과 상법 외에도 배임죄와 유사한 조항이 있는 법들이 있어서 그런 법에 대해서도 손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신 형량을 완화하면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당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 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지난 5년간 3300여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이며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형벌은 아니지만 국민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 처분도 TF의 장기적인 과제로 포섭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낙인 효과가 있다. 기업은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국민 개인에게는 전과로 남는다"면서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업활동 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형벌 때문에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을까봐 타협적으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벤처기업은 재도전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전과자가 되면 재도전 자체도 벽에 막히게 되고 다양한 투자의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임죄 폐지·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과 관련해 "6000여개 경제형벌 전반을 검토헤 1년 안에 30% 개선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이달 안에 1차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