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5년 7월까지 전국 토허구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3756건
중국 국적 3055건… 실거주는 3523건
지역 기준으로는 경기에 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주거용·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허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 필요성이 커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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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중 외국인 거래 비중 및 주요 내용 [자료=안태준 의원실] |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는 총 375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9건 ▲2021년 2592건 ▲2022년 671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2025년(1~7월) 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토허구역 면적은 총 1166.1㎢다. 국토부 지정이 394.6㎢, 시·도지사 지정이 764.3㎢다. 경기(376.6㎢) 대구(218.9㎢) 서울(165.4㎢) 제주(121.8㎢) 등이 주요 지정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달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전 5년간 허가 건수를 보면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3055건)이 1위였다. 거래 목적은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는 경기가 3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내에서는 안산(662건) 부천(544건) 평택(453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토허구역 내 거래 불허가는 총 436건이다. 대부분의 사유는 '토지 이용 목적 부적합'이었고, 이 중 외국인 불허가는 16건(중국 11건)이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