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제외 운영비 지원
필수진료과목 운영 기준 적용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뿐 아니라 약국 운영까지 지원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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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8 |
시는 다음달 5일과 6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병원의 경우 40만~70만 원, 의원은 30만~50만 원, 약국은 12만~24만 원을 지급한다. 최소 4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운영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조제를 실시하는 약국이다. 단, 종합병원·치과·한방병의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은 제외되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 기존에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도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9월 중 구·군 보건소 신청 내역을 취합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추석 당일 운영 여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여부, 총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사이 운영비가 교부된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은 명절 연휴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공백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 시민들께서도 경증 질환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받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