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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 하느냐…규제개혁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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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투자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어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상도 못 할 일
'자유로운 판단' 기업의 속성, 대대적 고쳐야
빠른 추진력 위해 직접 규제회의 챙길 계획"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핵심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면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한국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 있다'.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다. 상상 못 할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 결정을 잘못했는데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한다"면서 "또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며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이니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선도적 입장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세계 각국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며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들도 언급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기업들이 무슨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냈다 하면 보통 우리는 사고 나면 이제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그렇게 한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만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한번 때려보는 것"이라면서 "기업들에는 그게 훨씬 더 크고 사회적 비용도 적다.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다.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한 번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하거나 출입국 신고할 때 혹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면서 "무슨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원 10만원, 이게 너무 평생 쌓여서 많다"고 일일이 예를 들면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 측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까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빠르게 바꿔 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개혁회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라며 사실상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의견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 볼 생각"이라면서 "오늘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로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한다"면서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또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 자기중심적,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자' '철폐하자',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돌이 많다"면서 "한편으로 보면 정부의 일 하는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칸막이가 많아서 칸막이 속에서 각자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일이라도 그냥 '내일 모레 하지' 하다가 결국은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 또는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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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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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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