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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AI 기반 행정혁신·인재양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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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정 아이디어 특허 진행…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구현
스마트시티센터·경기북부 AI캠퍼스 개소…미래인재 거점 확보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G-노믹스 5개년 계획'에서 'AI노믹스'를 선언한 이후, 행정 전반에 단계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혁신은 내부 행정과 민원 서비스, 인재 양성,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혁신 AI 기업 현장 방문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9.12 atbodo@newspim.com
지능형 스마트행정 서비스(안). [사진=고양시] 2025.09.12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올해 3월 민간 전문가가 이끄는 AI혁신TF팀을 신설해 행정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5월에는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조직과 제도 양면에서 AI 행정·산업 기반을 갖췄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AI는 순수 기술단계를 넘어 행정, 물류, 건설 등 모든 산업의 기본 조건"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고, 산업 전반에 적극 도입해 'AI 특례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반 행정혁신 가속…인허가 자동검증 등 창의성→혁신으로

고양시가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한자로 기록된 구 토지대장. [사진=고양시] 2025.09.12 atbodo@newspim.com
한글로 디지털화한 토지대장. [사진=고양시] 2025.09.12 atbodo@newspim.com

지난 6월 직원 대상 'AI 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AI 기반 인허가 자동검증 시스템' 제안은 변리사 자문을 거쳐 시 명의로 정식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자동 추천 무인민원발급기 △AI 활용 식품 이물 관리 강화 등 우수 아이디어들도 실제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조직 내부의 창의적 발상이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원 서비스 역시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시는 연중무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카카오톡 기반 생성형 AI 민원 시스템을 구축, 증명 발급과 세금 납부, 복지·건강 등 고양시와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시민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성사혁신지구 전경. [사진=고양시] 2025.09.12 atbodo@newspim.com
현재 조성중인 고양스마트시티센터 전경. [사진=고양시] 2025.09.12 atbodo@newspim.com

지난 5월에는 행정공부의 디지털 공백 해소에도 성과를 거뒀다. 1910년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 13만여 면을 AI로 전면 한글화·디지털화해 조상 땅 찾기, 개인별 토지 현황 조회 등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와 연계한 것이다.

과거에는 한문 문서를 일일이 해독해야 했지만, 이제는 검색 한 번으로 토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내부 행정 효율화에도 AI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직원 설문조사에서 법령·지침 질의응답, 정보 검색, 문서 요약 및 초안 작성 등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시는 AI 비서(어시스턴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단순 업무를 자동화해 공무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 AI 캠퍼스 선정을 위해 직접 발표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9.12 atbodo@newspim.com
AI 관련 기업체를 방문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9.12 atbodo@newspim.com

고양스마트시티센터 개소…AI 인재 양성·산업 생태계 본격화

고양시가 AI 인재 양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오는 10월 29일, 성사 창조혁신센터 내에 '고양스마트시티센터'가 정식 개소한다. 스마트시티 사업 성과 전시 및 기술 개발·실증을 위한 오픈랩, 시민 대상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지능형사물인터넷(AIoT)과 디지털트윈 교육 등 AI 캠퍼스와 연계해 인재 양성과 실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곳을 통해 지역 내 혁신을 이끌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경기 북부 AI 캠퍼스'도 청년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백석고와 연계해 초·중·고 연계형 AI 교육을 추진하며, 미래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전망이다.

기업과의 상생 협력도 발걸음을 넓히고 있다. 지난 6월 롯데쇼핑과 'AI 기반 지역상생·스마트유통 생태계 조성' 협약을 체결해 시민 우선 채용, 스마트 유통 협력, AI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 물류센터 내 유휴 공간에는 시민 대상 AI 체험학습 및 홍보관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양양시는 AI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AI 산업 육성을 선도할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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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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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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