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 도시에서 차 운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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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정동원. [사진=뉴스핌 DB] |
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7년 3월19월생으로, 당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송치했고, 사건은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앞서 정씨는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