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
임산물 수확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태백국유림.[사진=태백국유림사무소] 2025.09.08 onemoregive@newspim.com |
8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피해를 우려,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서 진행된다.
단속은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진행하며, 산불취약지역과 산림보호구역, 임산물 채취 성행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채종림 및 시험림에서 절취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정식 팀장은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