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환경 문제제기, 인권침해 보고 없어"
자진출국해도 비자 형태에 따라 '불이익'
전자여행허가 소지자 재입국 불허 가능성
조현 장관 방미···비자 문제 '근본 해결' 협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조속히 전세기 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미측과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영사 면담을 신청한 250여명에 대한 면담을 마무리했다"면서 "구금 중인 한국인 근로자 전원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된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한 뒤 탑승 수속 준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일(현지 시간)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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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쳐] |
이 당국자는 "면담 인원 중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구금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분은 없었고, 인권 침해를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우리 국민이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이 아닌 정식 재판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구금 시설에 머무르면서 미국의 이민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당국자는 "개인들이 가진 비자라든지 체류 신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신분에 따라 변경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금된 근로자 중 미국 내에서 근로가 금지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은 경우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진출국은 강제 추방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불법 체류 사실과 그 기간이 이민국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향후 미국 입국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관계자들과 만나 구금된 한국인들의 조기 귀국을 위한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엘지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당분간 건설 작업이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