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한 번에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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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리 도모를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8.14 |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 도로명주소 뒤에 '가동 101호', '2층', '301호'처럼 동, 층, 호를 명확히 표기하는 제도다.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임차인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만, 임대인 동의와 신청, 주소 정정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컸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관공서 방문 한 번에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군민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정확한 주소 사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으로 임차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