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월 10개 군부대 방문조사 결과
다문화·재외국민 장병 현황 파악·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에서 장기 거주했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국적자인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들의 원활한 복무를 위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5일 국방부에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다문화 장병·재외국민 장병 현황 파악 ▲지원이 필요한 장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장병의 한국어 이해도·복무 적응 수준 진단·적절한 임무 부여 ▲다양성 이해 교육 내실화 ▲훈련소 단계의 교육강화 등 다양성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휴가·여비 지급기준 등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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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총 10개 군부대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다문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군복무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장벽'을 꼽았다. 응답자의 56.3%가 답변했다. 동료 병사들도 61.1%가 언어장벽을 다문화 장병 등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인식했다.
다문화 장병의 특수한 배경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할 필요성에 관해서 다문화 장병 응답자의 48%, 동료 병사 응답자의 3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한국어 능력 제한으로 인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도 있었고, 장병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실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고 장병들이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규정에 혼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국방부는 다문화 장병을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이민 등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재외국민 장병과 다문화 장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는 2018년 기준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경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병력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과 상대적으로 군 복무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병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지원이 필요한 장병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