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해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항소법원은 무기한·전 세계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7대 4로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오는 10월 14일까지는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2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와 함께, 이르면 11월 첫째 주 구두변론이 가능하도록 다음 주까지 심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두 가지 관세 조치다. 첫째는 중국에 34%, 기타 국가에 10%를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 둘째는 캐나다·중국·멕시코 일부 제품에 대해 펜타닐 유입 방지를 명분으로 부과한 25% 관세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6대 3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도 3명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범위한 경제·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정책은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코로나19 대응 조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을 무효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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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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