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증금, 임차인에게는 전 재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4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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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4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씨 지난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 소유의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다 임차인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의 배상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이 씨가 이들에게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46명 피해자의 피해액이 60억원이 넘는데, 임차인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피해는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 이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