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일 오후 3시 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만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명동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