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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美 상호관세 대응 '애로·물류·자금' 3대 지원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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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美 상호관세 중기 지원방안' 발표
관세 피해 우려 기업, 정책 자금 4.6조 공급
K-뷰티 크러스터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 방점
한성숙 "상호관세 영향 최소화되도록 지원 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애로·물류·자금' 3대 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과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중기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9.02 rang@newspim.com

지원 방안은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시장 다변화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중기부는 관세·정책 정보를 한데 모아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 업종 단체 등으로 신속 전파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등 품목 관세 심층 상담을 늘리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관세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핵심 재정 수단도 키운다.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정책 자금·보증 4조6000억원을 신속 공급하고, 수출기업 정책 자금의 우량 기준을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수출 다변화 특례 보증 총량은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는 4200억원으로 키우고,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두 배 올린다. 내년에는 105억원 규모의 'K-수출 물류 바우처'를 새로 만들어 국제 운송료와 해외 내륙 운송비, 국제 특송 비용까지 상시 지원한다. 미국 현지에는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곳을 구축해 배송 속도를 높인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도 추진한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 모델을 마련해 전략 수립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이어주고, 실적을 낸 기업은 정책 자금과 수출 사업으로 후속 지원해 성과를 확산한다. 하반기에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꾸려 체험·문화·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수출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9.02 rang@newspim.com

또 '테크 산업 K-혁신 사절단'을 운영해 현지 기관 방문과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조성해 민간 벤처캐피탈(VC)과의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한다. 해외인증획득 지원 사업 내에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해 품목별 해외 수출 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국 등에서 새롭게 강화되는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해외 시장 다변화에도 방점을 찍는다. 성장성이 큰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중심의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해 대형 유통 채널과 함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국가별 주력 품목을 뽑아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다.

시장별로는 주력 시장에서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신흥 시장은 양자·다자 협력으로 정부 간 사업을 발굴한다. 개척 시장은 국가별 특화 수요를 찾아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입점과 물류비를 아우르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내놓고, 미국 현지 경제단체와 협력한 바이어 매칭·전시·상담회도 개최한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 이전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에는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옮기는 P턴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한다. 생산 이전으로 거래가 끊긴 중소기업에는 사업 전환법에 따른 우선 승인과 융자 심사 간소화로 자금을 빠르게 공급한다.

제도 기반 마련에도 주력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근거가 흩어진 개별법을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촉진법'으로 일원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울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7개국에 소재한 25개 재외공관의 협업 사업을 확대하고, 재외공관별 지원 특화 품목을 발굴하는 등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와 정책 정보를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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