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시의원 "취업 심사 거쳤나" 의혹 제기
광주시 "취업심사 대상기관 아냐" 반박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취업한 것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시가 공방을 벌였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 은 이날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시청 자치행정국 소속 A서기관이 재직 중에 출연기관인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했다"며 "해당 서기관은 8월 8일 명예퇴직을 신청해 21일 자로 퇴직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9일 최종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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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사진=뉴스핌 DB] |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으로 취업심사 대상이다.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기정 시장은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 아닌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기관이다"며 "공직자윤리법 및 인사혁신처 고시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는 "공사·공단 4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임기가 명시돼 임기 일치가 불가능하고 25% 미만 출자한 기업과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기타 9개 기관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기관 15개 기관 중 남도장학회, 한국학호남진흥원 2개 기관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기관으로서 전남도와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광주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은 개별법 적용을 받아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법과 제도를 어기면서 임기 일치를 단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대의기관인 광주시의원이 전국적 모범으로 꼽히는 광주시정에 대해 폄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