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부의장-출석 정지 30일·공개 사과, 의장-징계 없음.'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연수 기간 용인시의원 간 성희롱 사건' 1차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당초 피해자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한 유진선 의장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 자문 결과(공개 사과)와 달리 '징계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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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확정한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심사를 거친 뒤 성희롱 사건 1차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유진선 의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으로 의결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에 회신했다.
한편, 피해자인 A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 자문 결과가 나온 뒤 1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A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요청으로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차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은 제명을, 2차 가해자인 유진선 의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