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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연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대규모 단속…시민 안전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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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반칙 운전 근절
교차로 74곳 등 주요 위반 다발지역 집중 관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위반행위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남경찰청이 오는 12월 말까지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08.29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예의 부족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반칙 운전'으로 규정했다.

'꼬리물기'의 경우,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정체로 인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춰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막으면 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정체 구간을 피하려고 빈 차로를 이용하다가 정지·서행 차량 사이에 끼어드는 경우가 대상이다. 차선이 점선이라도 단속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회전을 방해하면 단속되며, 차량 간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의료용이 아닌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긴급차량 행세를 하거나, 의료용이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경남경찰청은 현장 상황에 맞춰 집중 단속지점을 선정했다. 꼬리물기 발생이 빈번한 교차로 74곳, 끼어들기 다발지역 21곳, 유턴 위반 잦은 5곳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장 단속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캠코더 장비를 활용해 비대면 단속도 병행한다.

김성희 청장은 "도로 위 작은 일탈이 불편과 위험을 키우고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교통질서 확립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된 만큼 도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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