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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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합법성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그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및 불구속 기소, 보완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