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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할랄 시장 진출 가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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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국내 식품업계가 무슬림 소비자를 겨냥한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성장에 한계를 체감한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할랄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억명 이상의 거대한 잠재 소비층, 빠른 성장성, 한류와 맞풀린 K-푸드 인기 등으로 인해 많은 식품 업계가 할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사진=농심]

28일 업계에 따르면 할랄 식품 시장은 전 세계 약 20억명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를 기반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약 2조달러(한화 약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네스터는 글로벌 할랄 시장 규모가 연평균 성장률(CAGR) 10.5% 이상 성장해 2037년엔 매출 9조6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뜻하며,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할랄은 단순한 무슬림의 인증 차원을 넘어서 HACCP과 같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할랄인증원에 따르면 할랄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 이에 식품 위생과 안전, 원천 제조 기술을 확보 중인 국내 식품업계의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푸드는 해외 JV 법인인 신세계마미에서는 'DAEBAK' 브랜드로 라면을 생산,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회사는 자사 제품의 인증 취득 및 OEM, ODM 등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제품 일부에 할랄 인증을 받아 동남아 등 할랄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에 수출 중이다. 회사는 향후 할랄 인구 비중이 높은 동남아 지역, 중동 지역 적극 공략을 위해 할랄 인증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롯데GRS는 현재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해외 시장에 32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8월 말레이시아 파트너십 체결, 싱가포르와 MF 체결하며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리아 말레이시아 세라이그룹과 올해 8월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향후 5년간 30개 매장 운영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올해 말 1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1호점 오픈일에 맞추어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이다. 

롯데리아는 향후 5년간 30개의 매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1호점의 안정적인 안착 후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HY는 RTD 커피 7종(아메리카노, 라떼, 헤이즐넛, 파우치 형 등)과 스낵 3종(크리스피 롤)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받았다. 회사는 향후 수요를 검토해 할랄 인증 식품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디야커피는 현재 이디야 스틱커피 3종(오리지널, 마일드, 스페셜에디션)과 커피믹스 2종 (스페셜 모카 블렌드 커피믹스, 스페셜 골드 블렌드 커피믹스) 등 총 5종의 제품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엄격한 할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동원홈푸드는 최근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아산 사업장에 할랄(Halal) 전용 분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BPJPH)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았다. 동원그룹은 글로벌 할랄 시장의 성장에 맞춰 분말을 비롯해 소스류 등 동원그룹의 카테고리를 접목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총 46개 라면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40여개 국가에 할랄 제품 수출 중이다.

농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할랄 인증 제품을 출시해, 적극적으로 할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과 동남아 외에도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의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

빙그레는 메로나, 붕어싸만코 등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수출용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제품을 취득하고 있다. 향후 할랄 인증이 필요한 국가의 해외 수출 시, 할랄 인증 심사 및 취득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밀키스 제품에 할랄 인증을 받았다. 이 외에도 칠성사이다, 제주사랑 감귤사랑, 알로에 주스 등에도 할랄 인증을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할랄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주력 브랜드를 기반으로 신규 국가 발굴과 판매 채널 개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오뚜기는 올해 할랄 라면에 대해 본격적인 생산과 수출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 및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식품 시장 약 20%를 차지하는 인구 20억 할랄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뚜기는 최근 진라면 2종에 대한 할랄 인증을 완료했다. 이후 다양한 제품의 할랄 인증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할랄 인증을 받은 각 품목 별 셀링 포인트를 도출해 할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SPC그룹은 2조5000억달러(약 3500조원)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제빵 공장을 설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류 열풍에 따라 K-푸드 수요가 확산 중이며, 동남아 및 중동 지역 내 K-팝, 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동남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무슬림 지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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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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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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