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명 구성… 실행 가능성 검토·공론화 거쳐 조례 개정 추진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인사 청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인사 청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 |
인사 청문 자문위원 위촉식.[사진=충북도의회] 2025.08.28 baek3413@newspim.com |
자문위원회는 도의원과 학계, 현장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종갑 의원(산업경제위원회)이 선출됐다. 위원들은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활동한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의회는 지난 7월 인사 청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규모를 기존 9명에서 최대 10명으로 확대하고, 청문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4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문위원회는 개선안의 실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면밀히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최종 개선안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인사 청문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각 상임위원회의 청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제도는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핵심 장치"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의회가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