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셔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A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시의회로부터 감사 의뢰를 받고 사무처장 A(2급)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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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사진=광주시의회] 2025.08.28 bless4ya@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9일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낮술을 마셔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뒤늦게 반차를 신청하고 법인카드 결제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가 가능한지 검토하다가 권한이 없다는 행정안전부 답변을 받고 시로 넘겼다.
시의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외부위원과 4명의 내부위원(국장급)으로 구성되며, 사무처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된다.
이와 관련해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이날 제336회 임시회에서 "행안부 답변 관련 내용을 운영위 위원들과 사전에 공유를 해줬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로부터) 인사권 독립이 된 가운데, 타지역에서는 개방형 사무처장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입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