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조건이 공급 과잉 불러
소비자 불편 가중, 불만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제주항공이 좌석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인천~괌과 부산~다낭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한 시정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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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전날부터 인천발 괌행 항공편 예약 고객들에게 결항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해당 노선은 내년 3월 28일까지 운항이 중단될 예정이며, 재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다낭 노선 역시 같은 기간 운항을 멈춘다.
문제가 된 것은 공급석 확대다. 인천~괌 노선은 과거 가족 여행과 신혼여행 수요 덕분에 인기 노선이었지만 최근 수요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운항 편수를 각각 주 14회에서 21회, 주 7회에서 14회로 늘리면서 공급은 크게 불어났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으로 공정위가 2019년 기준 좌석의 90% 이상을 유지하라고 부과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6월 대규모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해당 노선 항공권을 판매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일부 예약 승객은 결항 통보를 받고 일정 변경이나 여행 취소를 겪고 있으며, 환불과 대체편 제공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겹치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 3월까지 운항을 멈추고 예약 승객에게는 환불과 타사 항공편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