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정원 불법행위 있었으나 소멸시효 지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재판장 한숙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곽 전 교육감이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1월 불법사찰 관련 문건을 제공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을 상대로 댓글공작을 벌이고 동향 정보를 수집해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이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2021년 4월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국정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문서가 작성된 무렵"이라며 "그중 가장 늦게 작성된 문서는 2013년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4월 21일 제기돼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곽 전 교육감이 손해를 입었으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