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26일 '2025년 3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시 전역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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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중점 단속된다.
특히 생계형이나 소액 체납자는 즉시 영치하지 않고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 인출기(신용·체크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지속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