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집중정비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노후·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는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낡은 간판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즉각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