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프로야구] 9회 주루사의 악몽...삼성과 KIA의 눈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창원 NC파크와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9회 끝내기 주루사가 나와 두 팀 팬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창원에서는 삼성의 간판타자 구자욱이, 광주에서는 KIA의 대주자 박정우가 각각 뼈아픈 주루 실수로 팀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다. 극적으로 이어지던 명승부가 허무하게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구자욱. [사진 = 삼성]

먼저 창원의 경기는 NC의 화력이 빛났다. NC는 최원준, 김형준, 권희동, 김주원, 서호철이 차례로 홈런포를 터뜨리며 화력을 뽐냈고, 삼성은 구자욱의 맹활약을 앞세워 끈질기게 맞섰다. 3번 타자로 출전한 구자욱은 이날 5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타선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다. 5회에 3루타로 동점을 만들고, 7회에는 적시타로 역전까지 이끌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팀이 5-7로 뒤직고 있던 9회초 마지막 공격,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구자욱은 2루타를 쏘아 올리며 희망을 키웠다. 이어 르윈 디아즈가 볼넷으로 걸어나가 1사 1·2루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김영웅의 타구가 좌익수 정면으로 향했고, 이때 2루 주자였던 구자욱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구자욱은 갑자기 3루를 향해 질주했다가 황급히 되돌아왔지만 이미 늦은 상황. 좌익수 최정원의 빠른 송구에 포스아웃을 당하며 더블아웃으로 경기가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 이날 가장 빛난 활약을 펼친 선수가 마지막 장면에서 결정적 실수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광주에서는 더 극적인 드라마가 쓰였다. KIA는 초반 실책이 겹치며 키움에 무려 2-10으로 뒤져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KIA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7회에 안타 5개를 몰아치며 3점을 추가했고, 8회에는 대타로 나선 패트릭 위즈덤이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10-11, 단 한 점 차로 추격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KIA 쪽으로 넘어왔고, 9회말에도 기적은 이어졌다. 김호령의 안타와 최형우의 볼넷, 나성범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가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KIA 이범호 감독이 박정우의 아웃에 대하여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 KIA] 2025.08.21 wcn05002@newspim.com

이때 타석에 들어선 김태군은 마무리 조영건의 초구 패스트볼을 강하게 밀어 쳤다. 타구는 좌익수 임지열 앞으로 빠르게 날아갔고, 3루 주자 김호령은 태그업 플레이로 곧장 홈으로 질주했다. 그대로라면 동점, 나아가 역전까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루 주자 박정우가 문제였다. 그는 임지열에게 향한 타구가 안타가 될 것이라고 오판해 3루를 향해 달렸고, 뒤늦게 포구를 확인한 뒤 2루로 돌아갔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임지열은 침착하게 홈이 아닌 2루로 던졌고, 박정우는 그대로 포스아웃. 믿기 힘든 실수로 KIA의 기적 같은 추격전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비디오 판독까지 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루수 김태진이 공을 놓치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미 가슴 부분으로 확실히 잡은 뒤라는 것이 심판의 판단이었다. 이범호 감독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KIA는 끝내 동점 기회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지난 21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주루사를 당한 KIA 박정우. [사진 = KIA] 2025.08.21 wcn05002@newspim.com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기묘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같은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똑같이 2루 주자가 안타로 착각해 3루를 향하다 아웃되는 장면이 두 구장에서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타구 방향마저 모두 좌익수 쪽이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4연승 행진이 끊겼고, KIA는 6위로 내려앉았다. 두 팀 팬들에게는 두고 두고 잊기 힘든 '악몽 같은 9회'로 남을 하루였다. 

wcn050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