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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초읽기]④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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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날 본회의서 노봉법 처리
노조 배상 책임 면책...업계 "기업 보호 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노봉법 1년 유예·현장 의견 수렴 촉구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청 파업이 증가하면서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이날 10시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 파업 연쇄적 피해...업계 "노봉법 부작용 막대" 이구동성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특성상, 대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연쇄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3차 협력사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결국 중소기업의 매출과 근로자 소득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절대적인 파업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중소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신설된 조항이 하청 소속 근로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단체 교섭에 쏟아야 할 시간이 많아진다"며 "파업 대상이나 단체교섭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와 불법파업 책임 면책 조항 신설도 중소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외 파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처벌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해도 노동조합의 배상 책임을 없애주는 법"이라며 "기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 중소기업계, 1년 유예·현장 의견 반영 촉구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1년 유예와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로 기업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리혀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 19일 김기문 회장은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 B씨도 "현장의 현실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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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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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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