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與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문화방송(MBC) 지배구조 개편이 골자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은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개최를 이유로 방문진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은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을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임명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BS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 역시 방문진법과 마찬가지로 이사 수 확대 및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통과된 방송법과 방문진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 의원 166인은 즉시 토론 종결동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24시간 뒤 무제한토론을 끝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임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차명주식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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