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버, 최형두·조정훈·박수민·김승수 의원 순
與, 25일까지 노봉법·상법 연달아 강행 처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EBS 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는 최형두·조정훈·박수민·김승수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당번 조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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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
EBS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마찬가지로 이사 수 확대 및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통과된 방송법, 방문진법과 함께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개정안' 등을 연달아 상정 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1~25일까지 진행될 필리버스터를 대비해 '본회의장 지킴조'를 편성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EBS법 필리버스터는 오는 22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민주당의 표결로써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이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순서대로 본회의에 상정, 필리버스터 및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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