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종이 서류 대신 PDF 형태 전자문서 허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이로 된 형사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대응 상태 점검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적용되는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종이로만 된 형사서류를 PDF 형태의 전자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형사서류가 종이 형태로만 돼 있어서 사건관계인이나 수사관들 형사 절차 과정에서 불편함이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6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연계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사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시행일을 10월 10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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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 모든 수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마쳤고 전자문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스캐너 등 필수 장비 보급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도입해 수사와 기소, 재판,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기록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경찰은 단계별 총력 대응 계획도 세웠다. 지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법 적용에 대비해 마련한 종합추진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는 2단계 대응으로 지역경찰을 포함해 모든 사건의 전자기록 병행 처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법 시행 후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종이 서류 사용을 병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9월부터 11월 7일까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을 팀장으로 한 비상 대응팀을 운영해 전자문서 사용 과정에서 장애 발생이나 문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문서 도입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서류 열람이나 수사 절차에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법 적용에 대비해 각 시도청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