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2심서 징역 5년…불복해 대법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4월 2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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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등을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 측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