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이 경과한 차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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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체납차량 46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와 압류 4148건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월 4회 이상 상시 영치를 확대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자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도 유도하기로 했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납부 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피하려면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