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부터 자연재해까지 폭넓은 보장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군민의 생활 안전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남해군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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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2025.08.19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사고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 기간 내 보장 항목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상해로 인한 골절 수술비 30만 원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대중교통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진료비,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전동보조기 사고 부상 치료비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최근 빈번한 독액성 동물(뱀, 지네, 벌 쏘임 등) 접촉 사고의 경우,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질병분류기호 T63.0~63.4에 해당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