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또다시 부결됐다.
이날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이 무산되며 송활섭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인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송활섭 의원은 제22대 총선 기간 중인 지난해 2월 한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