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4만2374건으로 납부액은 11억 6400만 원에 달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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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뉴스핌 DB]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가 대상으로,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이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적용되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당 250원이 추가된다.
속초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이용해 9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진신고 및 납부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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